2024-09-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위탁 관리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3. 입주민 안전 증진: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및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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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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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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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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