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위탁 관리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3. 입주민 안전 증진: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및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