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인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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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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