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인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