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도 명확히 공익적 기부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체육이 공익적 목적에 포함됨으로써,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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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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