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법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필요한 금액의 20~30%만 모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