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허용 대상 기관 신설: 현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안 제3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신설하여 허용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공공보건의료·의학교육 재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 제한을 완화함. 이를 통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확대함.
3.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개선: 민간병원·사립대학병원에는 허용되던 기부금품 모집이 공공병원에는 금지되던 형평성의 불균형을 완화함. 동일한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모집 허용 범위를 일치시켜 제도적 격차를 줄임.
4. 금지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명확화: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병원 4개 유형에 한해 법률상 예외를 명시함. 이에 따라 일반적 금지 체계 속에서 예외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함.
5. 연계 입법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4개 관련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됨. 입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함.
이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민간 기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