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법률 간 규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에 정해진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적용 제외 대상에 새로운 공익사업 법률을 추가하려 해요.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품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부금 모집을 새로 허용하거나 모든 공익법인의 모집 절차를 없애는 법안이라기보다, 관련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 함께 제안된 공익법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의 예외 조항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적용 예외 신설: 제3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해 특정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공익법인 모집 규정 정리: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적용할 법률을 분명히 하려 해요.
모집·접수 규정 충돌 방지: 두 법률이 같은 기부금 모집과 접수 행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예외 체계에 추가: 정치자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새로운 예외 대상을 더하려 해요.
관련 법안과 연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현재 예외 대상은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11개 법률로 열거돼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새로 제정하려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존 법의 모집·접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새 법률에 따른 모집을 제3조의 적용 예외에 포함해 법률 간 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모집 예외 신설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특정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11개 법률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제12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당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이 법의 모집·접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공익법인이 어느 법률에 따라 모집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관, 모집 방식, 기부금품의 범위는 새 공익사업 법률의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법률 간 모집·접수 규정 충돌 조정
발의 당시 설명은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새 공익사업 법률과 현행 기부금품법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어요. 제안안은 제3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어느 법률의 모집·접수 체계를 따를지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같은 모집 행위에 신고나 절차가 중복해서 요구되는 혼란을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 공익법인은 새 법률에 따른 모집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 법안만으로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이 확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계 법안의 제정 여부와 구체적인 규정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이 법안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새로운 예외를 만들되, 그 예외의 실제 범위는 함께 제안된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맞물려 정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익법인: 새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 법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기부자: 기부금 모집의 근거 법률과 사용·관리 체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행정기관: 기존 기부금품법과 새 공익사업 법률 사이의 적용 범위를 안내하고 집행 기준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기부금 모집을 관리하는 공익위원회: 관련 법안이 함께 마련되면 공익법인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기준을 운영하게 될 수 있어요.
-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 새 예외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의 절차 차이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실제로 의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새 법률이 정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기부금품 모집·접수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 제3조 예외가 모집 절차에만 적용되는지, 사용·보고·관리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도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문안을 봐야 해요.
- 기존 11개 예외 대상과 새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모집 사이에 관리·감독 수준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함께 제안된 만큼, 관련 법률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연계해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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