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은 외교 관료가 아니더라도 외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임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 제도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이 면직된 후 60일 동안 추가로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60일 퇴직 기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임명과 관련된 불필요한 특혜를 없애고, 불필요한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