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3.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4. 자질 논란이나 보은성 인사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특임공관장 임용 관련 문제를 민주적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에 국회 보고 및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