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특임공관장 후보자들의 자질 및 능력 평가를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마련합니다.
2. 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외교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들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어, 외교 업무의 효과성 및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교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장 등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는 인물들이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외교업무의 질을 높이고,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