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제9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계적인 과학기술개발 경쟁 강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과학기술 교류 중요성에 따라 외무공무원 중에서도 과학기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