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의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의 임명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외교 사절로서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