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합니다.

2.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3.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무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강화하여 외교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석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