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연장합니다. 이는 다자녀가 있는 외무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2. 승격제도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합니다. 이로 인해 특별승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다자녀 양육 외무공무원의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