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정책 및 제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창업 촉진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및 실용화: 푸드테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푸드테크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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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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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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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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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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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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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정부이송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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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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