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 산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푸드테크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3. 뛰어난 푸드테크 개발을 위해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인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식품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며 식량 안보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