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이 결합된 산업을 의미하며, 이를 새롭게 정의하여 법안에 포함시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하게 함.
3. 푸드테크 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