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됩니다.
2.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의 수용 범위 확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현행법에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일부분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식품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