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식품의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전통식품협회를 역량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전통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통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합니다.
3. 전통식품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식품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전통식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전통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