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낮은 식품제조기업,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제조기업에 주목하며, 식품산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안의 취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