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는 분야를 명시하고,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경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한민국식품명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정부이송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