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처벌 기준 확대: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서 이득액(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피해자들의 재산상 이익의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주거 안정성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더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경합범 처벌의 특례 규정 신설: 특정재산범죄에서 피해자들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경합범 처벌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같은 다액의 재산 손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