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추가: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지 않았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규정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진 특별배임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범죄 가액 높은 경제범죄 대응 강화: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처벌 형평성 제고: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합니다. 이는 주로 경제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우에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