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가중처벌 추가: 기존의 법은 사기 등의 범죄로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특정 법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경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강화된 처벌 기준: 해당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