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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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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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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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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