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의 가중처벌 추가: 현행법에서는 「형법」상의 배임죄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공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경제범죄 대응 체계 강화: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범죄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