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관과 단체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는 매년 약 2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살 사망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 고독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