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정부위원에 국가보훈부 참여 근거 신설: 현행 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국가보훈부의 지위를, 제14조제2항·제3항에 ‘정부위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식 논의·의사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훈대상자 특성 반영을 위한 정책 조정·연계 강화: 국가보훈부의 참여로 고령·독거 등 보훈대상자의 취약 특성이 중앙 차원의 정책 설계·집행에 체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지역협력 등 맞춤형 대응의 기반이 강화됩니다.

3.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 보완: 거시적 계획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협의회를 매개로 보훈대상자 대상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을 조정·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지표·데이터 공유 및 이행관리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4. 정책 대상 범위의 실질적 확대: 협의회 구성의 변화로 고독사 예방 정책 전반에 보훈대상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70세 이상 비율 약 70%높은 독거율 등 고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협업 체계를 제도화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