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의 정의 변경: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고독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

2. 법률의 명확성 확보: 고독사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던 시신 발견 시점에 대한 기준을 삭제,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함.

3. 고독사 예방 정책 일관성: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 시점'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고독사 관련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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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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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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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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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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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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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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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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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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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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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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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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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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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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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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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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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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