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특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 보호 체계 강화]: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4.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일반적인 고독사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국가유공자 개별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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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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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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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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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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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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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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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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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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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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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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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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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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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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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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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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