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민신고와 관련기관 신고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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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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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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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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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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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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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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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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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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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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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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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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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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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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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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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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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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