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 정의의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적 해석에 혼란을 주었던 군수품의 범위를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으로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규정합니다.
2. 군용차량 관리 체계의 강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군용차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3. 군 표준차량의 안전 기준 마련: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장치, 부품의 범위와 성능 및 안전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좌석안전띠와 같은 필수 안전장치 설치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