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 신설]: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전비품을 이전하려면, 대여·양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규정에 없던 국회 통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2. [현행 승인 체계 보완]: 지금까지는 국방관서 운영·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장관 승인으로 무상·유상 대여·양도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위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집행 권한을 이중으로 견제합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국회 동의 대상은 전쟁·내전 중인 국가에 대한 전비품의 대여·양도로 한정됩니다. 평시나 비분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군수품 이전은 현행 절차를 유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근거 마련]: 입법부 통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합니다. 국회의 심의·동의 권한을 명문화해 해석상·집행상 자의성을 줄입니다.
5. [국익·외교 리스크 관리 강화]: 분쟁국에 전비품을 이전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전 동의를 통해 외교·안보 상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분쟁국가에 대한 전비품 이전을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 국익과 외교·안보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