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어, 군사품과 군사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군수품의 관리대상이 확대되어, 조경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 및 특수용도 부동산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군수품의 수입, 수출, 소유, 운반, 제조, 판매, 신고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이 보다 상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군수품의 정의와 관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국민과의 소통 및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