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대하여 군수품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승인을 요구함.
2. 국회의 승인 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3.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위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군수품의 제공이 국제적 갈등이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외교적 갈등 및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