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약 폐기 기준 설정:
- 국방부장관이 탄약을 폐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탄약 폐기 현황 보고:
- 폐기되는 탄약의 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심사 강화:
-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 폐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탄약 폐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가 탄약 폐기 과정에 대한 감시와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