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강화: 현재 국방부가 외국에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내역이 국회의 결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국회의 결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2. 무기지원 기준 확인: 국방부가 군수품을 외국에 제공할 때, 그 기준이 합당한지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 대여·양도 시의 기준을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이를 위해 군수품관리법에 새로운 조항(제15조의2)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를 대여·양도하는 경우 무기지원 기준을 준수했는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군수품 대여·양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정부의 군사외교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