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 군용차량에 관한 적용이 제외되던 부분을 변경하여,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 노후된 군용차량을 불용 처리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차량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군인의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용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과 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량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