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어선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제31조의3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 시 양육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어선원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에 보험급여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험급여의 정당한 수혜자에 대한 공평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