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의장품'이라는 용어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하여 더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2. 이는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3. 법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이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글화를 통해 법률용어를 일상 언어에 가깝게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