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가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받는 사용료 중에서 다목적댐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댐 건설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이렇게 조성된 특별회계를 통해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로 인해 생기는 수익이 댐 주변 지역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과수익을 해당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공평한 이익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