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

  •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2. 출연금 비율 상향 조정

  • 댐운영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높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3. 댐용수 우선 공급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댐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 해결 기여

법안의 취지는 댐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댐 인근 지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의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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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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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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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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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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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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