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반영: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2. 출연금 비율 상향: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기 위해, 댐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납부해야 할 출연금 비율을 높입니다.
3. 우선 용수 공급: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