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 부담금의 연체료가 고정된 액수로 매겨지는 현행 방식에서 연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체 기간이 짧은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체 기간에 따라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자 함.
2. 댐건설 사업 시행 중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처벌 대신,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여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형벌의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은 연체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과도한 법적 처벌을 완화하여 법집행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법률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쉽게 말해, 이 개정안은 댐건설로 인해 부과되는 연체료를 더 합리적으로 매기고, 댐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처벌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