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건설 및 관리의 주요 목적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같은 재해 예방을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 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 예방이 포함되며, 기본원칙을 각각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의 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