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의 물을 방류할 때 하류 지역에 커다란 변화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류로 인한 위해(preventable harm)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그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방류로 인한 피해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 평가 결과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하류 지역의 피해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물 관리와 지역 사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