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이 협의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2. 협의회의 민간 위원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이 개정안은 협의회의 민간 위원들도 공무원처럼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검토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댐 건설 관련 의사결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