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강화: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받은 사람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꼭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고의적인 위반 시 처벌 강화: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방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와 검역을 강화하여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물 검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