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21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되는 한자 및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재구성합니다.
3.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법률 문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 및 일본식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서 국민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쉽게 표현하고, 법률 문장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법률 이해를 돕고, 법률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