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강화: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 운송인은 승객과 승무원에게 식물검역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지된 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2.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정비: 해외에서 금지품을 반입하려는 여행객들에게 과일 등 금지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탁송업자의 신고 의무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법의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소독 및 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 마련: 식물검역관의 소독 및 폐기 명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금지 식물 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식물검역 정보 제공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