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 위험 분석ㆍ평가 보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때 그 결과에 피해 전망 등을 포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검역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국회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 강화: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절차적 및 실질적 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 절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식물방역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